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최대 49.5%)"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과세 방식 | 분리과세 (원천징수 15.4%) | 종합과세 (6~49.5% 누진세율) |
적용 세율 | 15.4% 고정 | 6~45% 소득세 + 10% 지방소득세 |
신고 의무 |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2,500만 원을 벌었다면, 2,000만 원까지는 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분 500만 원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
금융소득에는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① 이자소득
- 은행 예·적금 이자
- 국채, 회사채 이자
- 금융채, 신탁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 채권 할인액
②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펀드 배당금 (주식형, 채권형 포함)
- REITs(부동산투자회사) 배당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종합과세 부담이 커지므로,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1) 세금우대 상품 활용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을 줄여 종합과세 기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절세 효과
연금저축 |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 16.5% 환급)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비과세 종합저축 | 6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이자소득세 면제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200만~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 |
예를 들어, ISA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분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금융소득이 연 2,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로 분산하여 각자의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 한도(연간 10년 기준,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를 고려해야 합니다.
3) 배당소득 절세 전략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시
- 배당주 투자 → 배당소득 발생 → 종합과세 부담 증가
- 성장주 투자 → 배당 없이 시세차익으로 수익 실현 (양도소득세만 고려)
또한, 배당소득을 ISA 계좌 또는 해외 주식 계좌에서 발생하도록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비금융자산 활용
금융소득 대신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을 다변화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금융소득을 1,500만 원으로 줄이고, 부동산 임대소득 1,000만 원을 확보하면 종합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절세 전략
-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연금저축, ISA 등) 활용
- 가족 간 금융소득 분산
- 배당소득 절세 전략 (배당보다는 성장주 투자)
- 부동산, 사업소득 등으로 자산 다변화
사전에 올바른 금융 전략을 수립하면 세금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